청주시, 통합시청사 예정부지 8월 중 재감정

보상계약 미체결 부지 21개 필지 1만41㎡ 토지‧지장물 대상

충북 청주시청사 ⓒ News1 ⓒ News1

(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청주시는 통합시청사 건립 사업부지 중 보상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 8월 중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상계약이 1년 이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 보상 21개 필지(1만41㎡)의 토지 와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후 그 소유자인 청주병원, 청석학원, 주화파크 등 미협의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다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충북도와 미협의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한 3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 상태다.

정윤광 공공시설과장은 “이번 재 감정평가 시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유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원만한 협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통합청주시청사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11월 해당 부지의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해왔다.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지는 상당구 상당로 145 일원 27필지 1만5321㎡ 규모 사유지다.

지난해 4월부터는 토지와 건물 및 영업손실 보상금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5차례 실시해 전체 27필지, 보상금액 493억 중 토지 6필지, 152억원(32%)의 보상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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