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위기'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11일 대법원 선고

당선무효 결정되면 6·13 지방선거서 재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석창 국회의원이 10일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17.7.10/뉴스1 ⓒ News1 조영석 기자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3부가 오는 11일 오전10시 상고심을 선고한다. 권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임시 지인 A씨(51)와 공모,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또다른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공성과 도덕성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만약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보선을 지선과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서 제천·단양지역 재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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