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61명 불합격 시킨 교통대 교수들

"게을러서 뚱뚱" "똥냄새 빈민촌 출신"… 수험생에 막말
2015~2017년 3년간 내부지침 만들어 서류·면접점수 조작

뉴스1 DB.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2018학년도 한국교통대학교 입시면접에서 수험생에게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입시비리를 저지른 이 대학 전 항공운항과 학과장이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3일 국립한국교통대 전 항공운항과 학과장 A씨(56)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입시비리에 가담한 같은 대학 B교수와 C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소재 사립대 D교수와 납품업자 E씨를 입찰방해 및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부터 2017년까지 교통대 입학 전형시 공모해 여성·특성화고 출신을 전원 배제하는 내부 지침을 세운 뒤 해당 지원자 61명의 서류·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 조치한 혐의다.

조사결과 공군 대령 출신인 A씨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율을 높이면 취업률이 올라가고 자신의 학내 위상이 높아질 것을 생각해 공군이 선호하는 인문계 남학생만 선발했다.

여성·특성화고 출신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고의 탈락시킴으로써 민간 항공기 조종사의 진로까지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런 방법으로 3년 동안 여성지원자 41명이 탈락(40명 서류전형 탈락, 1명 면접 탈락)하고 특성화고 21명 가운데 20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2013~2015년 교통대 항공운항학과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 입찰을 진행하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한 업체가 유리하게 납품 사양을 정해 공고한 뒤 다른 업체의 예상 금액을 공유하고 '입찰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입찰을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모의비행장치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서울 사립대 D교수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고, 항공기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납품업자 E씨에게 6000만원을 금품을 요구·약속한 것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6000만원의 뇌물과 관련해 A씨의 차명계좌와 부동산을 '기소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며 "유사한 범죄와 관련된 불법 수익 전액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의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는 지난해 12월 SBS가 면접과정 동영상을 공개하고 수험생 비하 발언을 보도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입시 면접관인 A씨는 면접과정에서 한 수험생에게 "범죄율이 높은 남자아이들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야.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때려 부수고 찔러서 죽이고 이런 걸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이 같은 가정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비하했다.

또 "몸이 좀 뚱뚱한 것 같은데 평상시에 많이 먹고 게을러서 그런가"라며 외모를 지적하기도 했다.

심지어 수험생이 사는 곳을 두고도 비하 발언을 했다.

A씨는 다른 수험생에게 "옛날에는 빈민촌이었는데, 너 같은 고등학생 때 00동, 00동은 완전히 똥냄새 난다고 해서 안 갔는데"라고 해 공분을 샀다.

jangcsp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