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성내리 전원주택단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논란

인근 주민,수년간 공사하면서 비산먼지로 생활 불편 호소

제천시 성내리 한 전원주택단지 공사장내에서 다량의 건축폐기물과 석면 슬래트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News1

(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다량의 건축폐기물은 물론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까지 버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2일 제천시 성내리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가 성내리 산 17번지일대에 건축공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매립하거나 적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1만3939㎡의 부지에 54동의 건축을 짓기 위해 단지 조성과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륜 시설과 비산방지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왔다.

특히 건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건축물은 물론 레미콘 타설 후 발생한 슬러지를 현장에 방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건축폐기물은 흙으로 덮어 있어 매립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A업체 공사 관계자는 "작년에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했었으나 석면 슬레이트는 현장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다"라며 "바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t이상의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도 "폐건축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처리 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벌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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