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안부 9명 중징계 요구에도 5명만…이유는
‘본보기식’ 감사 내부반발 영향 탓?
- 남궁형진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공무원 5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충북도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9명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행안부 감사 결과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청내 이번 감사를 둘러싼 일부 직원들의 반발 분위기를 감안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시는 행안부가 요구한 중징계 처분 대상자 5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도에 요구했다.
이는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직급에 관계없이 공무원 중징계 의결은 상급기관에서 이뤄진다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서 9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달리 시가 5명만을 중징계 의결한 배경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지난 한해 청내 직원들의 불법·비위 연루 등으로 인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봐주기식’처벌로 보일 수 있는 데다 자칫 상급기관인 행안부 감사 결과까지 무시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불법·비위 사실이 확인된 5명에 대해 징계를 먼저 요구하고 추가 처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시가 상급기관인 행안부의 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중징계 대상자 수를 줄인 이유가 청내에서 일고 있는 일부 직원들의 반발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반이 시를 상대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받아 지난해 말 감사를 벌였다.
이후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처분, 주의 1명 처분을 요구했고 직원 복무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행안부 감사결과가 전해진 뒤 시 공무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징계 대상자 수와 징계 수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일부 건의 경우 경찰 수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중징계 요구가 내려지면서 징계 당사자들은 '일방적 징계'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을 중심으로 소청심사를 제기하거나 인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준비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발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가 아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시의 중징계 요구가 5명에 불과한 것은 행안부 결론과 시의 결론이 다르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며 “일부 징계대상자들의 반발과 소명을 시가 받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던 청주시는 징계요구 관련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사항을 우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도 “징계의결에 요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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