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이광희 의원 대표 발의…도지사 지원·시책 추진 등 담겨
“중증장애인 경제적 자립·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 줄 것”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를 발의한 충북도의회 이광희 의원. ⓒ News1 D.B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충북도의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한다.

도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30일 이광희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 구매실적과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도내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조례를 추진하는 건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배정해야 함에도 불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킨 지자체는 청주시(1.35%), 증평군(2.18%), 옥천군(1.02%)에 불과했다.

도내 평균은 0.76%에 그쳤다.

이광희 도의원은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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