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풀어 과속질주 화물차 운전자 1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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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속도제한장치를 풀어 과속을 일삼은 대형버스와 화물차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화물차와 대형버스 운전기사 1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업자에게 25만~30만원을 주고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해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출고될 때 맞춰진 시속 90∼110㎞의 최고속도를 100∼140㎞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관광지 등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화물차나 대형버스의 과속은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차가 출고 때 속도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경찰은 돈을 받고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해 준 업자 A씨(32)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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