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려 물류창고 불 낸 30대 벌금 1천만원

18일 오후 7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건강식품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생한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21대의 장비와 17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나 바람과 현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5.3.18/뉴스1 ⓒ News1 남궁형진 기자
18일 오후 7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건강식품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생한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21대의 장비와 17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나 바람과 현장에서 나오는 유독가스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5.3.18/뉴스1 ⓒ News1 남궁형진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남해광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외에 화재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담배꽁초를 버릴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했다”고 말했다.

전직 물류회사 직원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자신의 회사 물품 보관 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손가락으로 튕겨낸 담배 불씨가 주변 종이상자에 떨어진 것을 보고 발로 비빈 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남은 불씨에서 불이 피어올랐다는 것.

이 불이 번지면서 창고 3개동 1332㎥와 내부에 보관 중이던 물품 등을 태워 51억5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창고 주변 CCTV를 통해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불꽃이 이는 모습을 확인, 그를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