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김영란법 1호되나" 도청 과장 축의금 50만원 논란
계좌번호 적힌 문자에 건설업체 대표 송금
- 장동열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시행된 이후 해당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사례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충북도 과장급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 때 한 건설업자로부터 50만원의 축의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A과장이 지난 3일 자녀 결혼식을 치르면서 지역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50만원의 축의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A과장의 부하 직원이 도청 내부 행정망에 올라온 청첩장을 사진으로 찍어 이 건설업체 직원에게 알린 게 발단이 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충북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A과장은 이 축의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말 결혼식을 치르고 월요일인 5일 하루 휴가를 냈다가 지난 6일 출근 후 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즉시 이 업자의 계좌로 50만원을 되돌려준 뒤 도청 감사관실에도 이런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가 커질 것을 의식해 축의금을 되돌려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도청 감사관실은 7일 A 과장과 계좌가 적힌 청첩장을 문자로 돌린 직원을 불러 1차 조사를 벌였다.
또한 A 과장에게 당시 축의금 명부 제출을 요구하는 등 8일에도 사실 관계 확인을 계속할 예정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부조 목적 등에 한해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를 허용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이를 어긴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상사의 경조사를 알린 도청 직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경조사를 외부로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만원의 축의금을 낸 건설업체 대표도 마찬가지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10만원 이내의 축의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업자가 A 과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축의금이 개인 돈이란 것을 입증해야 한다.
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겠지만 직무 관련성 여부 등 따져볼 부분이 많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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