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가짜 백수오’ 회사 물류창고 화재 실화 결론
- 남궁형진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가짜 백수오’ 파동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의 청주 위탁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경찰이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결론 짓고 직원을 입건했다.<뉴스 1 3월 18·19일 보도>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2일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창고에 화재를 일으킨 물류창고 직원 최모(30)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6시40분께 이 창고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담뱃불을 끄며 떨어진 불똥이 근처 박스로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렇게 시작된 불은 창고 3개동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하게 찍히진 않지만 최씨가 담배를 피우고 자리를 뜬 뒤 불꽃이 이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며 “최씨는 담배를 피웠지만 확실히 불을 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창고에서 원료 일부를 확보해 이엽우피소 혼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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