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또 “북한 만세”… 50대男 7번째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6월에서 4년 2개월까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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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수차례 법정에 설 때마다 ‘북한 만세’를 외치며 소란을 외쳤던 50대 남성이 항소가 기각되자 또다시 “조선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 기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8)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이 합법적 국가라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책적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동종범행을 반복한 데다 그 이유도 북한을 찬양·고무하기 위해서 외쳤다고 진술하는 등 단순한 농담이나 견해 표명을 넘어 북한 중심의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를 내리자 강씨는 또다시 돌발행동을 했다.

강씨는 법정을 나서기 전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인민공화국에 영광 있으라”를 외쳤다.

그가 법정에서 북한을 찬양하며 소란을 피운 것은 벌써 7번째다.

이 같은 행동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 그의 이런 행동을 모두 녹화했다.

검찰은 강씨가 법정에서 ‘북한 만세’를 외칠 때마다 재판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그를 추가기소해 왔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서 강씨는 당초 징역 8개월에서 4년 2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난 상태다.

이날 법정에서 보인 강씨의 북한 찬양·고무 행위도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되는 형량 증가에도 강씨의 북한 찬양이 멈추지 않으면서 법원·검찰도 매번 추가 기소·선고를 반복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

강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찬양글 등 23건의 이적 표현물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ongks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