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내려" 고의 급정거 사망사고 낸 30대 실형

청주지법, 일반교통방해치사죄 등 적용 징역 3년6월 선고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고속도로 급정거로 5중추돌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0분. 최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를 지나다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최씨는 차량 뒤에서 수차례 상향등을 키거나 갓길에 차량을 세우라는 신호를 보내는 등 계속해서 상대 운전자를 위협했다.

급기야 상대 차량을 앞지른 뒤 자신의 차량을 급정거했고, 고속도로 한복판임에도 차량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내리라’는 손짓을 보냈다.

이를 보지 못한 채 뒤를 따르던 차량들이 하나 둘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다섯 번째 차량인 5t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는 중상을 입고 끝내 숨졌다. 다른 6명의 운전자도 전치 2~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소한 시비가 불러일으킨 한낮의 참사였다. 최씨는 결국 한 달 뒤 구속됐고, 법원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예견되는 점을 알면서도 차량을 급정거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를 유발한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난폭운전과 법규위반 등 위험한 운전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른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13년 8월 7일 오전 10시4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IC방면 263km 지점에서 4.5t화물차와 25t 카고트럭 등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4.5t 화물차 운전자 조모(59)씨가 숨지고 다른 차량 승객 등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13.8.7 (News1 D.B)© News1 정민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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