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연대, 이종배 시장 조례안 거부권 행사 요구
충주시민연대, 28일 시민 의견 모으기 위해 시민 대토론회개최
업체와 유착 의혹 민주당소속 의원들 대상 내년 지방선거 낙선운동
- 장천식 기자
(충북=뉴스1) 장천식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의결한 가운데 시민들과 충주시민연대는 27일 이종배 충주시장이 이 조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충주발전시민연대와 충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충주의 장기적 발전과 시민 행복 추구권을 신중하게 고민해달라"며 이 시장에게 조례안 재의 요구를 촉구했다.
충주시의회가 지난 24일 의결한 조례안은 5일 이내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종배 충주시장은 20일 이내 이를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10일 이내에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월권과 위법, 현저히 공익을 해할 때도 재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지자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월권과 위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충주발전시민연대와 충주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한 조례안 거부권에 대해 적극 검토 후 공익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나면 이 시장은 조례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주시민연대는 28일 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시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충주지역 주요 도로변에 수십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조례안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정종수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민 의견을 무시한 건축조례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시의회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결은 지역의 시민들을 기망하고 주먹구구식 의정활동으로 입맛에 따라 소속당 의원들끼리 결정하는 행태를 보여줬다"며 "24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추진·의결시킨 의원들과 충주시 인근에 공장 입지 조성이나 석산개발, 전원주택지 개발 과정에서 거론되고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주시의회가 24일 의결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아파트 건축 때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사업시행자가 북쪽 끝 동의 아파트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돼,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고 도심 재개발도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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