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후배 상습 폭행·추행한 10대들 징역형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재형 판사는 운동부 후배를 상습 폭행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군과 C(18)군에 대해선 각 징역 6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청주의 모 고등학교 재학 시설 운동부 1학년 후배를 5개월에 걸쳐 총 17차례 폭행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C군을 제외한 A, B군은 대학교에 진학한 상태다.
vin806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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