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번에는 도시개발 인·허가 '특혜 의혹'
사업자 바뀌자 완충녹지 6m 해제, 진출입로 확장해줘
충북 청주시가 완충녹지 내 건축행위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문제가된 곳은 율량중학교 인근 주중동 산110-1번지 일대 완충녹지로 농로와 창고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한 6m의 이면도로가 형성돼 지역 내 개발 요충지로 알려졌다.
2011년 A씨 등은 약 1만평 규모의 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청주시를 상대로 진·출입로 개설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완충녹지 내 출입로를 증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기존 대지와 창고용지의 진입을 돕기 위한 6m의 가변차로 외에는 진입로를 추가로 늘릴 수 없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었다.
A씨 등은 대상 부지에 인접한 주유소 진입로를 이용하여 진·출입로를 만들면 허가해주겠다는 청주시의 말을 믿고 주유소 부지를 4억여원에 매입하고, 다시 청주시에 허가 여부를 타진했으나 반려됐다.
자동차매매단지 조성을 위해 폭 12m의 진출입로 확보가 우선이었던 이들은 완충녹지에 걸려 지난해 상반기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1년 후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
같은 장소에 B씨 등이 신청한 자동차 매매단지 사업에 대해 청주시는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자동차관련시설허가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허가 요건에서 부족한 6m 진·출입로에 대한 완충녹지를 점용하는 진·출입로 확장을 승인했다.
완충녹지는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 소유의 땅이라 하여도 진입로는 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 150여m 떨어져 있는 B예식장의 경우 완충녹지로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전면 도로를 포기하고 뒤편 하천 부지를 이용한 진입로를 확보해 어렵게 허가를 내기도 했다.
당시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던 A씨 등은 즉각 반발했다. 동일한 허가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청주시가 B씨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상당구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법적 요건만을 따지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 도시계획과 이민영 도시계획 담당은 “2011년 한시 적용됐던 산지지목변경 절차에서 B씨가 임야로 설정된 자신의 과수원을 대지로 용도변경 신청했다”며 “용도변경을 통해 고시를 받은 상태로 허가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 시의 태도를 이해 할 수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wheniki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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