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불법 성인용품 판매 업주 무더기 입건

충북지방경찰청 풍속업소단속팀은 24일 도내에서 불법 성인용품을 판매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압수된 불법 성인용품. 2013.4.24 김용빈 기자© News1
충북지방경찰청 풍속업소단속팀은 24일 도내에서 불법 성인용품을 판매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은 압수된 불법 성인용품. 2013.4.24 김용빈 기자© News1

충북지역에서 여성모조성기 인형 등 음란물을 판매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24일 도내에서 ‘성인용품’이라는 상호로 음란물을 판매해온 김모(66)씨 등 16명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주택밀집지역과 차량통행이 잦은 대로변에 성인용품점을 차린 뒤 음란물로 분류되는 남성용 자위기구(여성모조기구)와 남성용자위인형,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씨알리스)를 1~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 같이 불법성인용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학교주변 주택밀집지역과 대로변에서 차량과 불법 컨테이너에서 성인용품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인근 학교정화 구역 내 음란물 상영∙배포, 성매매 전단지 설치∙부착 등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min777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