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49억 물품 누락·차량 243건 용도 불명
서울시 감사위, 기관운영 감사서 14건 처분 요구
직원 9명 사택 2채씩 사용…민원 79건 처리기한 넘겨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재물조사에서 49억 원 상당의 물품을 누락하고, 공무용차량 운행 243건의 업무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직원 9명이 사택을 2채씩 사용하고 일부는 승인 없이 사택 구조를 바꾼 사실도 적발됐다.
20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시정 3건, 주의 8건, 통보 3건 등 모두 14건의 처분을 공단에 요구했다. 기관경고 1건과 현지조치 1건도 별도로 내렸다.
공단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물조사에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책상 등 물품 1111개를 제외했다. 취득금액은 총 49억 2317만 5742원이다.
태블릿컴퓨터와 작업용 의자 등 3896개, 7억 1973만 5445원 상당은 비품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소모품으로 분류해 실제 보유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손·망실로 확인된 물품 280개도 관련 보고서 작성이나 변상 등 책임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무용차량 관리도 부실했다. 감사위가 2021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차량 입·출차 기록을 점검한 결과 업무 이용 여부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운행은 243건으로 집계됐다. 점심시간 운행 115건, 업무시간 외 운행 84건, 오후 8시 이후 복귀 35건 등이었다.
이 중 201건은 운행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나머지 운행도 운행시간이나 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부서 식사와 직원 조문에 공무용차량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택 운영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직원 9명은 각각 사택 2세대를 사용했고 8명은 서울시 승인 없이 기존 사택과 옆 원룸형 사택 사이 경계벽을 철거해 사실상 두 세대를 함께 사용했다.
일부 직원은 최장 25년간 사택에 거주했다. 처제·처남·동거인 등 입주 허가 대상이 아닌 사람이 함께 거주한 사례도 있었지만, 공단은 실제 거주자의 인적 사항과 거주 인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계약 과정에서는 별도로 발주해야 할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기존 업체와 변경계약 형태로 체결한 사례가 지적됐다. 감사위는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 기회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민원 처리도 늦었다. 2021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응답소 일반민원 975건 중 79건이 처리 기한을 넘겼다. 또 5건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응답소에 답변하지 않은 채 종결됐다.
감사위는 공단에 물품 불용·폐기와 손·망실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1인 2사택 사용을 즉시 시정하고 무단 구조 변경 사택은 안전성을 검토해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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