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지하창고서 '미러급' 짝퉁 적발…정품가 89억원대 최대규모
서울시 특사경 역대 최대 규모…위조품 7369점 압수
판매책 두고 온라인 전국 유통 시도…50대 남성 입건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대형 지하창고에서 정품가 약 89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 7000여 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이 장안동의 한 대형 지하창고에서 위조상품 7369점을 압수하고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정품 추정가 기준 88억 9000만 원 상당으로 서울시 특사경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품목별로는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붙은 지갑이 3187점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 1004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제품이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으로 파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보관하고 별도의 판매책인 '셀러'를 통해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 노점에서 상품 판매를 시작한 뒤 상표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A 씨가 이후 위조상품 취급 물량을 늘리고 온라인 판매 방식까지 결합하며 유통 규모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일부 압수품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시는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재감정 등을 거쳐 위조 여부를 확인했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은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대면 판매에서 대형 창고에 물량을 쌓아두고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시는 올해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 송치 이후에도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와 거래 관계를 분석해 위조상품 확보 경로와 추가 공급처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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