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건물도 합법화 길 열렸다"…구로구, 259건 직접 점검

용적률 완화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구로구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서울 구로구가 무단증축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 259건을 대상으로 합법화가 가능한지 직접 점검한다. 용적률 한시 완화로 일부 위반건축물의 양성화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으로, 양성화가 완료되면 해당 무단증축 부분에 부과되던 이행강제금 부담도 사라진다.

구로구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에 따라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완화됐다. 완화된 기준은 2028년 5월 18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거 용적률 기준을 초과해 위반건축물로 분류됐던 건축물 가운데 일부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양성화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현재 관리 중인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519건 가운데 259건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구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4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건축물 상태를 확인하고 용적률과 건폐율, 일조권,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검토한다. 점검 결과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결과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용적률 기준이 완화됐다고 모든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조권에 저촉되거나 건폐율을 초과한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민이 직접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도 운영한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로구청 본관 2층 건축과 상담실에서 건축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무료로 안내한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무단증축 부분의 위반사항이 해소돼 해당 부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담도 없어지게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용적률 기준이 완화됐지만 건축물마다 여건이 달라 주민이 양성화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문가 현장점검과 무료상담을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