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잡고 안전 챙긴다…정부·지자체 24시간 대응
지역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내년 3월 시행…전담부서·조례 정비 추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과 안전관리 등 민생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지역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2026년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 민생안정 방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후속조치 등 중앙·지방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는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민생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오는 23일까지는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 기간을 운영해 나눔 활동도 지원한다.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와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인파 집중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관계기관, 지방정부 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도 유지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제정·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후속조치도 논의한다.
이 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조정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15일 공포됐으며 내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연대금융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행안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에는 전담부서와 인력 확충, 지역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2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해 돌봄 공백과 지역소멸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노후주택 화재 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2027년 7월 확대 개편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지급에 필요한 지방비 편성과 시행 준비를 요청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조치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 정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민선 9기 중앙-지방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조하고 "직장생활, 학업, 가정과 생업, 일상의 크고 작은 걱정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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