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찰 수사인력 부족에 업무 조정…약 4000명 추가 투입"

"경찰법 개정해 국가경찰위 감찰조사기구 권한 실질화"
"중수청도 경찰 수사 비위·범죄 외부 통제장치로 작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9.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경찰 수사인력 부족과 관련해 "다른 업무를 조정해서 약 4000명 정도의 인력이 수사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채 의원은 수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최근 5년간 23.4% 증가해 평균 133건에 이른다며 정부가 하반기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수사인력 880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경찰 전체적으로 보면 800여 명의 인원 확충이지만 다른 업무를 조정해서 약 4000명 정도의 인력이 수사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관련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등 이른바 '경찰 6대 폐단'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장관은 "그동안 여러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경찰청과 함께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실무조직이 구성될 예정"이라며 "실무위원회를 통해 저희가 만들어 온 방안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감찰조사기구에 수사기록 열람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 경찰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의 감찰 조사 기구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할 것"이라며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에서도 경찰의 수사 관련 비위나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적인 통제장치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