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찰 수사인력 부족에 업무 조정…약 4000명 추가 투입"
"경찰법 개정해 국가경찰위 감찰조사기구 권한 실질화"
"중수청도 경찰 수사 비위·범죄 외부 통제장치로 작동"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경찰 수사인력 부족과 관련해 "다른 업무를 조정해서 약 4000명 정도의 인력이 수사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채 의원은 수사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이 최근 5년간 23.4% 증가해 평균 133건에 이른다며 정부가 하반기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수사인력 880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경찰 전체적으로 보면 800여 명의 인원 확충이지만 다른 업무를 조정해서 약 4000명 정도의 인력이 수사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관련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등 이른바 '경찰 6대 폐단'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장관은 "그동안 여러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경찰청과 함께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 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실무조직이 구성될 예정"이라며 "실무위원회를 통해 저희가 만들어 온 방안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감찰조사기구에 수사기록 열람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 경찰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의 감찰 조사 기구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할 것"이라며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에서도 경찰의 수사 관련 비위나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적인 통제장치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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