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더 낸 취득세' 먼저 찾아 돌려준다…576건 전수점검

2023~2025년 유사부동산 가격으로 신고한 취득세 195억원 대상
신고 뒤 더 낮은 시가인정액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 환급

강남구청 전경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낸 납세자가 있는지 전수조사해 별도 신청 없이 세금을 돌려준다.

강남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사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576건을 전수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신고한 취득세는 총 195억 원 규모다.

점검 대상은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한 뒤 해당 부동산 자체의 거래가격이 없어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한 사례다.

예컨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해당 주택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같은 단지의 면적과 가격이 비슷한 다른 아파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후 법정 평가기간 안에 기존 신고가격보다 낮으면서 취득 부동산과 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면 취득세 산정 기준인 시가인정액도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체계는 2023년부터 기존 시가표준액 중심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시가인정액' 중심으로 개편됐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활용된다.

강남구는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신고된 무상취득 3981건 가운데 유사부동산 가격을 적용한 576건의 신고자료와 이후 확인된 가격자료를 일일이 대조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신고 당시보다 낮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돼 취득세를 더 낸 것으로 나타나면 구가 대상자를 먼저 찾아 직권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납세자가 직접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반대로 신고가격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돼 취득세를 적게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해 향후 가산세 부과 등을 예방한다.

구는 이달까지 대상자 확인과 신고서류 재검토를 마친 뒤 10월 환급 대상자를 전산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며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