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주민등록 방문조사…100세 이상·복지위기가구 직접 확인
비대면 미참여 세대 대상 11월 9일까지 이·통장 등 방문
사망 의심자·장기 결석 아동 등 중점 조사…불일치 땐 직권 정정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치고 8일부터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진행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일 종료하고, 오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는 복지와 재난관리, 교육 등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방문조사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를 받는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조사에 나서는 이·통장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거나 제시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도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이·통장 조사에서도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처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비대면 조사 뒤 이·통장 등의 방문조사를 진행했으며 10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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