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본격 시동…행안부, 전국 지자체·현장 워크숍

8월 국회 통과한 기본법 후속 제도·지역 정책 방향 공유
충남·광명·강화 사례 살피고 제주 사회연대경제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와 현장 지원조직을 대상으로 후속 제도 및 지역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이달 7~8일 제주에서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160여 명이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현장 담당자 정책 워크숍'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여러 법률과 부처에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등 후속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현장의 정책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워크숍 첫날에는 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후속 조치 방향을 공유한다. 지난 6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사회연대경제금융을 통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 방안도 논의한다.

충남과 경기 광명시, 인천 강화군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도 소개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관련 정책을 운영한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제주 지역 현장을 찾는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마을 유휴공간을 워케이션과 숙박시설로 활용한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와 2023년 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세화마을을 방문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회연대경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와 현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며 "기본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