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 번에 민원 해결' 우수 지자체 뽑는다…특교세 10억 지원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가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내야 했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한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뽑아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전국 2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다. 기관·부서 간 협업으로 민원을 해결하거나 제도·시스템을 바꿔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을 줄인 사례 등을 평가한다.
전담조직이나 민원매니저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복합민원을 처리한 사례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 음식점·미용업 등의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통합신청 서비스 실적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본다. 지방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원인의 불편을 줄였는지를 살핀다.
행안부는 10월 30일까지 사례를 접수한 뒤 서면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상위 10곳을 추린다. 이후 11월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7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12월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심사에서는 기관장의 원스톱 서비스 확대 노력에 40점, 영업신고·사업자등록 통합신청 등 선도과제 실적에 30점, 자체 발굴과제 성과에 30점을 배점한다.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민원 처리 절차 혁신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부서 간 협업 등을 평가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 불편을 줄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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