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28일부터 발급 기준 강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발급 대상 법령에 명시
본인 확인 의무화…신원정보 암호화 유효기간 3년 이내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이달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운데 1대에만 발급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와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 기준도 법령에 명확히 담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는 신분증 종류가 명확해진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이 대상이다.
발급 절차도 강화된다.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해야 하고, 본인 명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할 수 있다. 신원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전자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된다.
발급 뒤 관리 기준도 마련된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가 실제 신원정보와 다르지 않도록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폐기하면 해당 사실도 행안부에 알린다.
여러 기관이 각자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도록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통 기반도 활용한다. 이 시스템에서 모바일신분증 발급과 이용, 폐기를 지원하고 진위 여부와 유효성도 확인한다.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조·변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전자정부법도 함께 시행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췄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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