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입자만 290만 명' 손목닥터9988 빗장 푼다…민간 건강 서비스 확대

복약 정보·AI트레이너 이어 건강 서비스 확대…앱 활용 근거 마련
민간업체 건강 관리 정보 손목닥터와 연계…입점시 사용료 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남산 둘레길에서 열린 '손목닥터9988 200만 돌파 기념행사'에서 걷기&기부챌린지 출발선에서 시민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6.14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손목닥터9988'에 민간 건강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업체가 손목닥터9988을 활용해 운동·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걷기와 식단 등 일상 속 건강 활동을 기록하고 각종 건강 정보와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걷기나 건강 활동 등을 실천하면 1포인트당 1원 가치로 서울페이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병원·약국·편의점 등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용자는 290만 명을 넘어섰다.

민간 건강서비스 손목닥터와 연계…신규 이용자 확보 창구로

현재 손목닥터9988에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복약 정보, 건강 습관 관리, AI트레이너 등 서비스가 이미 들어와 있다. 이용자는 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거나 건강 습관을 관리하고, AI를 활용한 운동 자세 분석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 같은 민간 서비스를 손목닥터9988에 넣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시가 구축해 운영하는 앱 일부 공간이나 관련 지식재산을 민간기업에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없다.

개정안은 시장이 손목닥터9988의 일부 공간 등 관련 지식재산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기업이 손목닥터9988 안에서 자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와 연결하는 방식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러닝·걷기 기록이나 운동 인증, 식단 관리, 운동 코칭 등 민간 건강서비스가 손목닥터9988과 연계될 경우 이용자는 별도의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앱 안에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손목닥터9988을 통해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접점도 넓어진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건강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노출하거나 연계할 수 있게 되면서 손목닥터9988이 민간 건강서비스의 새로운 유입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모든 운동·건강관리 기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대신 민간이 이미 보유한 서비스를 활용해 손목닥터9988의 기능을 넓힐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유에서도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서비스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업체 입점시 사용료 납부…공익 목적 이용 땐 감면

민간기업이 손목닥터9988을 활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서울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체와의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용허가 과정에는 공개모집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기업과 서비스를 손목닥터9988에 들일지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이용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무분별한 민간 서비스 입점을 막고 공공성과 서비스 적정성을 따질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손목닥터9988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목닥터9988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 서비스가 손목닥터9988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고 이용자 정보에 어느 범위까지 접근할지는 별도의 서비스 운영 방식과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관련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 근거가 없어 민간 참여를 통한 서비스 다변화와 관련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