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00개 초교 주변 한달간 집중점검…불법주정차·전자담배 자판기 단속
정부·지자체 등 725개 기관 참여…교통·식품·유해환경 등 5개 분야
분야 지난해 위해요소 67만여건 정비…미인증 어린이제품·불법광고물도 점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와 과속, 전자담배 자판기, 미인증 어린이제품 등 위해요소를 한 달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개학기 어린이 안전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정부는 매년 개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과 교통 위해요소, 유해환경 등 총 67만여건을 단속·정비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관리 상태와 불법주정차, 과속, 일시정지 미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와 노후 시설도 점검하고 사고 다발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에는 현장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무인점포 등 위생 취약 업소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판기 운영 실태와 신·변종 유해업소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와 유해매체물·약물 판매행위 등도 점검한다.
문구점과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는 KC 미인증 등 불법 어린이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 매장은 오는 10~11월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과 미신고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도 정비한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은 적발 즉시 수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과 정당 현수막도 점검한다.
정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도 병행한다.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발견한 국민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담당 기관은 접수 후 7일 이내 조치 결과나 계획을 안내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보호제도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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