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매 4명 참변 뒤 만든 '119 화재대피 안내'…개학 맞아 가입 확대
소방청·교육부, 20일부터 초등생·유치원생 대상 119안심콜 집중 홍보
화재 세대 등록자에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올해 전국서 73건 운영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119안심콜 화재대피 안내' 서비스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전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119안심콜에 가입해 이름과 주소, 보호자 연락처, 거동 상태 등을 미리 등록하면 해당 주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119상황요원이 가입자에게 직접 전화해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안내한다.
이번 홍보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초등학교·유치원을 통해 이뤄진다. 각 학교와 유치원은 가정통신문과 알림앱,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하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QR코드도 제공한다.
화재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계기는 지난해 부산에서 불과 9일 간격으로 반복된 어린이 사망 화재였다.
지난해 6월24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자매 2명이 숨졌고, 같은 해 7월2일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매 2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다.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 어린이들만 집에 남아 있다가 비슷한 참사가 잇따르면서, 소방청은 기존 119안심콜을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피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화재대피 안내 기능은 올해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5월1일부터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전면 시행됐다.
기존 119안심콜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제공받는다. 신규 이용자는 119안심콜 누리집이나 안내자료의 QR코드를 통해 이름과 연령, 주소,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거동 상태 등을 등록하면 된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토대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가입자가 있는지를 자동 조회한다.
화재 발생 세대에 가입자가 있으면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해 화재 사실을 알리고 현재 위치와 안전 여부,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화재 진행 상황과 가입자의 연령·거동 상태 등에 맞춰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연락해 대상자의 위치와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에는 불이 난 같은 동에 거주하는 119안심콜 가입자와 보호자에게도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린다.
소방청 자체 집계 결과 올해 전국 119종합상황실에서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운영한 사례는 모두 73건이다.
기존 119안심콜이 응급환자의 병력이나 보호자 연락처 등을 출동대에 신속히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 기능은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상황실이 위험지역 내 가입자를 찾아 먼저 연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방청과 교육부는 이번 집중홍보를 통해 특히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기 어려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가입을 늘리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학교·유치원을 연계한 상시 홍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호자의 가입을 당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 119안심콜에 추가된 화재대피 안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련됐다"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비롯한 화재피난약자의 가입을 확대하고 화재 시 대피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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