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자릿세·무단 평상 현장에서 바로 신고…'청정하계' 14일 시범운영

GPS로 하천구역 여부 확인…안전신문고 신고 화면 바로 연결
정부, 8월 특별단속 병행…불법 상행위·무단 점용 집중 점검

연일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향교 인근 계곡에서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8.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휴가철 하천이나 계곡에서 자릿세를 요구하거나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소가 하천구역인지 확인하고 곧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확인·신고 시스템인 '청정하계'를 오는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정하계'는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전용 주소를 입력해 이용할 수 있다. 위치정보(GPS)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가 하천·소하천구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진과 하천·소하천 구역 정보를 지도 위에 겹쳐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현장에서 건축물이나 평상 등 시설물이 하천구역 안에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지점을 선택한 뒤 '안전신문고로 이동'을 누르면 안전신문고 신고 화면으로 연결된다.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찾아 들어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신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GPS 위치 오차나 항공사진 촬영 시점, 실제 하천구역 정보 간 차이로 현장 상황과 시스템 표시가 다를 수 있어 관련 안내문도 함께 제공한다.

시스템 명칭인 '청정하계'는 가칭이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 기간 이용자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중 명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고 시스템까지 마련한 것은 행정기관의 현장 단속만으로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을 상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위성·항공사진과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해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정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5일 기준 정부가 확인한 불법시설은 83575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별도의 정비 기준도 마련했다. 하천 흐름이나 치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원상회복하고,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영업하는 시설 등 사적 이익을 위한 불법 상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체육시설이나 쉼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시설은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정 기간 유예한 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새로 설치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할 경우 원상복구나 시설물 제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무단 점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8월 한 달 동안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 중심의 단속에 국민 신고를 더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달 초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행안부는 시범 운영에 맞춰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민과 함께 청정하(천)계(곡) 만들어 갑니다'를 주제로 국민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SNS에 시스템을 소개하거나 깨끗한 하천·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사진을 등록한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 음료 교환권을 지급한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께서 하천·계곡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청정하계 시스템을 활용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