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사거리 쓰레기 '혼합배출' 막는다…"무단투기보안관 투입"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관악구는 대표 상권인 신림사거리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쓰레기 혼합 배출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무단투기보안관'을 투입해 신림사거리 일대에서 총 87건의 계도·단속을 실시했으며, 상가 점주들에게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 100여 부를 배부했다.
혼합 배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주민과 상인들이 분리배출 방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했다. 신림역사거리 일대를 순회하며 종량제 봉투를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 시연'을 포함한 캠페인을 실시해 실제 혼합 배출 사례와 올바른 배출 방법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음식물류 폐기물과 폐비닐 등 혼동하기 쉬운 품목의 배출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 수거용기 또는 전용 봉투를 이용해 지정된 시간에 배출해야 하며, 뼈·갑각류 껍데기 등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폐비닐은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따로 모아 분리 배출하면 된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현장 계도·단속과 분리배출 홍보를 이어가며 상가 점주와 주민의 올바른 배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신림사거리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찾는 관악구의 대표 상권인 만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인과 주민 모두의 분리배출 실천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욱 쾌적한 신림사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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