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유증기 위험 커진 휴·폐업 주유소…소방청, 697곳 전수검사

9월5일까지 전국 242개 소방서 참여…위험물·유증기 제거 여부 확인 
안전조치 미흡 시 이행명령…불이행하면 15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청 전경.(소방청 제공) ⓒ 뉴스1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소방청이 장기화하는 폭염으로 화재·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전국 휴·폐업 주유소 697곳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검사를 벌이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달 6일부터 오는 9월5일까지 전국 697개 휴·폐업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계 특별 소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 주유소 지하저장탱크 내부에서 유증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영업을 중단한 주유소의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검사에는 전국 242개 소방서가 참여한다. 소방당국은 주유소 내 위험물과 유증기가 모두 제거됐는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휴업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탱크와 배관 안의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제거하고 출입 통제 조치를 마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소방당국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폐업 주유소는 같은 법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험물과 유증기를 모두 제거한 뒤 관할 소방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서 탱크 해체·철거와 잔류 위험물 제거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소방청은 이번 특별검사와 함께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휴·폐업 주유소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확인·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통해 안전관리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 방치 우려 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