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출입국증명, 부모가 정부24서 발급…해외서도 가능
7일부터 온라인 대리발급…주민센터 방문 불편 해소
가족관계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로 친권 자동 확인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앞으로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대신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국하거나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다. 자녀의 해외여행이나 유학·학업 이력을 확인하거나 국내 기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된다.
그동안 본인은 정부24를 통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하면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모도 서류 발급을 위해 근무시간에 행정기관을 찾아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신청 과정에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가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망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보유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검증을 통과하면 증명서가 발급된다.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발급은 2020년 스마트폰으로까지 확대됐지만 본인이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번 개편은 온라인 발급 대상을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게까지 넓혀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24는 지난 6월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6월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7주 동안 장애인 증명서 2654건과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온라인으로 처리됐다.
이번 서비스는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장애인 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추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미성년자가 많이 이용하는 다른 민원도 발굴해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