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2874명 중수청, 개청일 전원 확보 장담 못한다…'개문발차'
검사 지원·외부채용 불투명…"2874명 충원 최대한 노력"
청사 시설·KICS 연말까지 단계 구축…"100% 자신은 못 해"
- 한지명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총정원 2874명의 조직 틀을 확정했지만 개청일 실제 충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개청일에는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갖출 계획이어서 조직이 완전히 준비되기 전에 문부터 여는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오는 10월 2일까지 정원 2874명을 모두 충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많은 우수한 분들이 신청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총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을 합한 2874명이다.
정부는 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의 임용 희망 신청을 받는다. 이후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해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할지는 신청이 마무리돼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출신 수사관에게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1~4급 상당계급을 부여하고 봉급과 정년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 다만 검사들의 지원을 끌어낼 추가 유인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저연차 검사가 4급 상당계급으로 임용되는 데 대해 "4급 상당이 4급으로 오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력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선발할 외부 전문인력의 규모와 직급, 채용 일정도 미정이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방침이지만 검찰 인력의 이관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부족한 분야와 인원을 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검찰에서 어느 정도가 지원하고 특히 우수한 검사들이 얼마나 올지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필요한 조직과 기능에 맞춰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정부는 지원 인력이 부족하면 별도의 채용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청사와 정보시스템도 개청일에 완전한 형태로 가동되지는 않는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민간 건물에 함께 입주한다. 대전청은 개청 초기 세종시 청사를 사용한 뒤 향후 대전으로 이전하고, 수원청은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해 2027년 초 본청사로 옮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청일까지 민원·수사·행정 기능에 필요한 공간을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본청과 서울청에 대해 "10월 2일까지 출범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완벽하게 100% 자신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대국민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나머지 지방청은 서울청보다 조금 미흡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수청 수사의 핵심 기반인 KICS도 개청일에는 일부 기능만 가동된다.
정부는 중수청 자체 KICS를 새로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하기로 했다.
10월 2일에는 사건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중수청의 독립적인 자체 KICS 구축은 출범 이후 별도로 추진한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과 합동수사 기능의 이관 기준, 공소청과의 협업 방식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10월 2일 당시 검찰이 직접수사 중인 사건은 출범 이후에도 90일간 기존 체계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이 경과기간과 공소청 직제 마련 상황을 고려해 기존 사건과 합동수사 기능의 처리·이관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개청준비단은 수사 초기부터 영장 청구와 사건 송치 단계까지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가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는 협업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공소청 직제가 마련된 뒤 협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청일부터 기본적인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력 충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청사 시설과 KICS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만큼 중수청은 개청 초기 필수 인력과 기능을 우선 가동하며 조직을 순차적으로 완성할 전망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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