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검찰 직접수사…중수청 출범 달라지는 수사권력 지도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중수청은 국가적 중대범죄 수사
검찰은 기소·공소유지 전담…행안부 장관에 3~5급 임용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출범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2026.4.30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70여년간 이어진 검찰 직접수사 시대가 막을 내린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경찰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일반 형사사건을, 중수청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최대 2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수사 개시부터 강제수사와 기소까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검찰개혁의 결과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별건수사와 표적수사 논란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요구를 키웠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경찰은 민생범죄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담당한다. 중수청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선거범죄를 비롯해 대형 참사와 관련된 중대사건 등 국가적 영향이 큰 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기구도(그래픽=양혜림 디자이너)ⓒ 뉴스1

중수청 본청은 수사정책과 지방청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맡는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되는 6개 지방중수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결국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경찰이 대부분의 일반 범죄를 수사하고 중수청은 권력형 비리와 대규모 경제범죄, 마약·조직범죄 등 전문성과 대규모 수사 역량이 필요한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다.

다만 검찰 권력을 분산해 만든 중수청이 다시 막강한 수사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수사관 임용권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했다. 1·2급 수사관은 대통령이, 수사 지휘와 관리의 핵심을 맡는 3~5급 수사관은 행안부 장관이 임용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다.

행안부는 중수청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만큼 과거 검찰조직에서 나타났던 권한 집중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총정원 2874명 규모로 출범한다.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 일반직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의 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일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임용할 계획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