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수사관에 '검사 출신과 같은 4급' 승진길 열린다
법조경력 10년 미만 검사도 4급 임용…1~9급 단일 수사관 체계
5급 이하는 시험승진…6급 이하 승진자 30% 이상 특별승진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에서 5급 이하로 출발하는 수사관도 승진시험과 특별승진을 거쳐 검사 출신이 임용되는 4급 수사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변호사 자격이나 검사 경력이 없는 일반 수사관도 능력과 수사 성과를 인정받으면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때 받는 것과 같은 4급에 오를 수 있도록 승진 체계를 설계한 것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수한 수사 실적을 낸 수사관이 빠르게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특별승진 제도를 마련했다.
6급 이하 전체 승진자 가운데 특별승진 인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6급 이하 수사관 전체의 30%를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승진자 가운데 특별승진으로 선발되는 비율을 30% 이상 확보한다는 의미다.
5급 이하 수사관은 기존 승진심사뿐 아니라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임용령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징계 절차, 성과평가 등 인사관리 기준도 담겼다.
중수청 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된다. 신규 수사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학식이나 수사 경험·전문기술을 갖춘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할 수 있다.
중수청 일반 공채 수사관의 구체적인 선발 계급과 규모는 향후 채용계획을 통해 정해진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은 관련 근무 경력과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중수청법상 7급 이상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8·9급 수사관은 수사 보조 업무를 맡는다.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은 2급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검사 출신이 받는 1~4급은 모두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계급이다. 1~4급 사이에 별도의 수사권 차이는 없지만 맡을 수 있는 보직과 지휘·관리 범위, 보수와 임용권자 등은 달라진다.
일반직공무원 체계에 견주면 1급은 관리관,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에 해당한다. 1~2급은 대통령, 3~5급은 행안부 장관, 6급 이하는 중수청장이 임용한다.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대신 고위관리자에 대한 적격심사도 도입한다. 근무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은 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으며,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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