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가는 검사 '최소 4급' 확정…내년 4월까지 한시 적용

법조경력 10년 미만도 4급 임용…종전 보수·정년 유지
출범 초기 검찰 인력 대거 흡수 위한 경과조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이 출범한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개청 준비단은 이날 사무실 현판식 등 별도 행사없이 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준비단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했다. 개청 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돼 김민재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2026.4.30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법조 경력에 따라 1급에서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평검사는 4급부터 시작한다.

평검사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직 공무원 4·5급 수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관례에 따른 검사 공무원 직급을 5급이 아닌 4급으로 인정한 건 초기 검찰 인력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한시적 조치다. 4급 준용 기준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특정직공무원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정부는 검사와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체계가 다른 점을 고려해 검사의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 기존 보수와 처우 등에 상응하는 수사관 상당계급을 마련했다.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수사관으로 임용한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에는 2급을 적용한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에 따라 계급을 나눈다.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검찰 수사관은 일반적으로 검찰청 소속 9급 혹은 7급 국가공무원으로 시작해 왔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찰청 재직 경력은 중수청 내 승진 등에 반영한다. 봉급과 정년도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검사 상당계급은 중수청 개청일인 오는 10월2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2027년 4월30일이 지나면 임용된 검사 출신 수사관의 계급이 자동으로 다시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검찰 인력을 넘겨받기 위해 해당 기간 상당계급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 인력을 이체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2027년 4월30일 이후에도 같은 상당계급 기준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수청 전환을 희망하는 검사 인력이 개청 초기와 특례 적용 기간에 대부분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출범 당시처럼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넘어오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아 중수청이 인력 상황에 맞춰 임용·직급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소청 검사로 남은 인력이 이후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적용할 임용 기준도 중수청 출범 뒤 정해질 전망이다. 공소청 검사가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야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은 2028년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범 이후에는 중수청이 인력 상황에 맞춰 임용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향후 기준은 중수청 출범 뒤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당계급 설정을 중수청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단순한 혜택으로 보는 데는 선을 그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검사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계급을 설정한 것"이라며 "검사 인력을 많이 넘어오게 하려는 유인책으로만 보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