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시험 없이 중수청 특례임용
지검장급 1급·차장·부장검사급 2급…기존 봉급·정년 유지
7일부터 희망자 접수…경찰 KICS 활용해 10월 필수기능 우선 개통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현직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기면 별도의 시험 없이 특정직공무원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수사관으로 옮길 수 있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계급을 적용받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총정원 2874명 가운데 특정직공무원인 수사관은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한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용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특례임용 제도는 2027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검사는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순간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상당 계급은 기존 보수와 처우,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수사관으로 임용한다. 나머지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을 적용한다.
검사 상당 계급은 중수청 개청일인 오는 10월2일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검찰청 재직 경력은 승진 등에 반영하고 봉급과 정년도 종전 수준을 유지한다.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검사 출신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을 적용하는 것은 검찰의 핵심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계급체계가 다른 검사는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수사관 상당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사관 임용권은 계급별로 나뉜다. 1~2급은 대통령, 3~5급은 행안부 장관, 6급 이하는 중수청장이 임용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에 대한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임용권을 갖는다.
김 차관은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중수청법 취지에 따라 임용권을 계급별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연다.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 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10월2일 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임용할 계획이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은 관련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다만 외부인력의 채용 분야와 규모는 검찰 인력의 중수청 이전 규모가 결정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임용령안에는 우수 수사인력의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제도도 담겼다. 6급 이하 수사관의 특별승진 비율을 전체 승진자의 3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뿐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근무 성적이 최하위 등급에 2년 연속 머물거나 같은 계급에서 총 3년 이상 최하위 평가를 받은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를 받는다. 부적격자로 결정되면 직권면직될 수 있다.
중수청은 출범 시점부터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중수청 자체 KICS를 새로 구축하려면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우선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해 활용하기로 했다.
개청일에는 기관 운영과 사건 관리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한다.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한다.
김 차관은 "개청일에는 사건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자체 KICS 구축 사업은 기관 출범 이후 별도로 추진한다. 전자결재와 이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행안부의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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