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 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점포당 연 2000만원 한도…납부기한 1년 연장·연체료 최대 50% 경감

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매출이 감소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대료를 최대 30% 감면하는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인 지하도와 공원, 주차장 내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점포 가운데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임대료 감면율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하 감소하면 20%, 10% 초과 20% 이하 감소하면 25%, 20%를 초과해 감소하면 3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12월 임대료이며 지원 한도는 점포당 연간 최대 2000만 원이다. 시는 전체 임차 점포 4482곳 가운데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지원할 경우 감면액이 총 31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임대료 납부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하고 연체료는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신청은 이달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한다. 신청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 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