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사칭해 "AI CCTV 사라"…가짜 공문까지 뿌렸다

동물병원·미용업소 등에 "선구매하면 전액 환급" 속여
서울시, 남대문경찰서 수사 의뢰…"비용 선지급 요구 주의"

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미용업소 등에 보안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최근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위조된 허위 공문과 가짜 명함이 배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동물미용업을 운영하는 A씨에게 서울시 동물보호과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반려동물 시설 보안장비 구축 지원사업' 공문을 받았는지 물은 뒤 A씨가 받지 못했다고 하자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과 보안장비 설치업체 명함을 보냈다.

허위 공문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시설에 보안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정된 정부 공인업체를 통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 장비를 먼저 구매하면 비용 전액을 환급해 준다고 안내해 계약을 유도했다.

공문을 의심한 A씨가 서울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면서 사칭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각 자치구에도 유사한 사칭 사례가 잇따라 신고됐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와 대한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등 유관기관에 사건 내용을 전파하고 동물 관련 영업주들에게 피해 예방 안내를 요청했다.

남대문경찰서에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추가 피해 발생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공공기관 명의의 공문이라도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을 요구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전화, 문자, 이메일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구매·계약하지 말고 경찰이나 서울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