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정관 위반·개발사업 특혜 정황…행안부, 자유총연맹 23건 조치
권한 없는 직무대리가 이사회 소집·임원 선출 추진
평가 기준 임의 변경해 차순위 업체 선정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상 권한이 없는 총재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자유센터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행정안전부 특별검사에서 적발됐다.
행안부는 관련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기관경고와 문책, 시정·개선 조치 총 23건을 자유총연맹에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6월11일까지 자유총연맹을 특별검사한 결과 총재 직무대리 지정과 임원·인사 관리,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등 기관 운영 전반에서 부적정·부실 사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결과 자유총연맹은 총재 직무대행 순서를 명시한 정관을 어기고 당시 사무총장 직무대리였던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후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 선순위자인 수석부총재가 임명됐지만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계속 유지했다. 권한이 없는 A씨는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 선출까지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과 직원 인사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임원을 선임하기 전 결격사유와 중대범죄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선임 이후 확인서를 작성했다. 임원들이 재정 기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중장기 인력계획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공고와 서류심사, 면접 등 절차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에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적발됐다.
제안요청서상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가 평가 기준과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사업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사업의 핵심 조건을 변경해 해당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 주의·시정·개선 등 모두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정관을 위반하고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A씨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연맹 자체 추가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에서 법령 위반 혐의나 추가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필요한 민사·행정·형사상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을 주도한 연맹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당시 수사 의뢰와 별도로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과정과 직무대리의 이사회 소집 적절성, 자유센터 개발사업 재추진 경위 등 연맹의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정관에 위반된 업무 수행이 적발되는 등 기관 전반에서 총체적인 부적정·부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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