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아동 입양장려금 200만 원…국내 입양가정 지원 확대
일반아동 100만 원·장애아동 200만 원…신고 후 6개월 내 신청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동작구가 국내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아동 입양장려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입양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동작구는 입양장려금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일반아동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장애아동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장려금을 각각 두 배 인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신규 국내 입양가정으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장려금은 가구당 1회 지급된다.
신청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입양장려금 신청서와 법원 발급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장려금 인상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대상아동의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소중한 선택"이라며 "입양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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