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에 수사팀 교체 권한…장윤기 사태에 내부비리수사대 가동
순환인사제 도입…외부 감시·통제 시스템 구축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정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부실수사와 비위 엄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경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경찰관 연고지 유착 근절을 위한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보완수사와 관련된 공소청 검사의 권한 확대다. 윤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진행했지만 사건을 송치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수사팀 또는 수사관서의 변경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 비위·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신속·엄정 수사를 실시하고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윤 장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경찰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조사관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 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윤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문민 통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고 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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