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법률 검토 AI가 돕는다…'AI 법령 비서' 14일 개통

판례 6만·법령·행정규칙 24만 건 등 토대로 법적 질문에 답변
공무원이 한 달 만에 직접 개발…최종 법적 판단 아닌 검토자료로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이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필요한 법령과 판례를 인공지능(AI)에 물어볼 수 있는 'AI 법령 비서'가 14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의 법령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전 공무원에게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는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기반으로 정책 기획·입안·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한다.

대법원 판례 6만 건과 법령·행정규칙 관련 자료 24만 건을 탑재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추가할 예정이었던 자치법규 가운데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시도의 자료 5만여 건도 우선 반영했다.

공무원은 행정 내부망의 AI 대화 서비스인 '온AI 실험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AI가 생성한 답변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아닌 만큼 정책 결정에 앞서 확인하는 중간 검토자료로만 활용된다.

'AI 법령 비서'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구축된 법령정보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활용한다. RAG는 AI가 내부 데이터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한 뒤 이를 근거로 답변하도록 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성하는 '환각'을 줄이는 기술이다.

법제처가 법령 입안·해석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업무 체계를 제공하고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AI·전자정부 기술을 지원했다. 별도의 전문 개발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서비스를 직접 설계해 한 달 만에 개발을 마쳤다.

정부는 2025년 11월 중앙·지방정부가 행정 내부망에서 AI 모델과 학습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정부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골자로 한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용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령과 행정자료 등 AI 지식데이터를 확대하고 개발 지원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해 공무원에게 매우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라며 "AI 법령 비서로 절약한 공무원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행정 현장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독자 AI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 전반으로 활용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 AI 전환을 통한 'AI 민주정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첫 사례"라며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사용하는 혁신을 전 정부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