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나무재선충병 2년만에 뚫렸다…강동서 감염목 한 그루 확인

24년 노원 이어 강동서 발생…남양주·하남 발생지와 3.7㎞ 거리
발생지 반경 5㎞ 정밀 예찰…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최대 징역 1년

서울시 대책회의 사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확인됐다. 서울시가 최근 잇따른 재선충병 발생 이후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방제를 강화해 온 가운데 서울 동부권에서 다시 감염목이 발견되면서 시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강동구 강일동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그루)가 최종 확인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염목은 강동구가 정기 예찰 과정에서 검사를 의뢰한 소나무 9주 가운데 1주다. 2차 진단을 거쳐 재선충병 감염이 최종 확진됐다.

서울에서는 2007년 노원구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뒤 2015년 용산구, 2016년 중랑구에서 추가 발생했다. 이후 청정지역으로 전환됐지만 2023년 서초구와 2024년 노원구에서 재선충병이 잇따라 재발생했다.

이번 발생지는 기존 감염 지역인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과 하남시 초일동에서 약 3.7㎞ 떨어져 있다. 서울시는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발생지 반경 5㎞를 중심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해 추가 감염목 여부를 확인한다. 드론과 지상 예찰을 병행하고 방제 설계를 조속히 마쳐 발생지와 주변 지역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 안팎 크기의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 등을 통해 나무에 침입한 뒤 수분과 양분 이동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 병이다. 현재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나무가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을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와 땔감을 무단 반입·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동 제한 대상은 소나무와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4종과 직경 2㎝ 이상 벌채 산물이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발생 현장에서 산림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중앙·지역방제대책회의를 열고 발생 원인 분석과 역학조사, 예찰 확대, 방제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는 등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고 소나무류와 땔감을 무단 이동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