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구매 포인트, 재난구호·환경보전에도 쓴다

'지방회계관리훈령' 개정…소멸 포인트 공익 활용 범위 확대
불우이웃돕기서 재난 구호·지역 공헌까지…사용 내역도 공개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용 물품을 구매하며 쌓았지만 쓰지 못한 채 사라지던 포인트를 앞으로는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등 주민 지원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세입 처리되지 않고 소멸되던 포인트를 다양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나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같은 물품 구매에 다시 쓰거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포인트가 제때 쓰이지 못하고 소멸되는 사례가 있었다.

현행 훈령도 세입 조치가 어려운 구매 포인트를 행정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처는 물품 재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좁게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를 재난 대응과 지역사회 공헌 영역 왔다. 이번 개정은 이를 재난 대응과 지역사회 공헌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정 훈령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소멸 위기에 놓인 포인트를 재난 발생 시 구호 지원, 환경보전 활동,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익 사업 재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투명성 확보 장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상세 내역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가 포인트를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버려지던 미활용 포인트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예산 절감과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작은 자원 하나까지도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