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평상·데크 강제철거 본격화…행안부, 물한계곡 점검

자진 신고·철거 기간 지난달 종료…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착수
음식점·펜션·캠핑장 등 상행위 시설 우선 정비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2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데크·방갈로 등 불법 시설에 대한 강제 정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까지 운영한 자진 신고·철거 기간이 끝나면서 철거에 응하지 않은 시설에는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일 충북 영동군 물한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에 동참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달 1일부터 행정대집행 등 정비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기관의 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이 대신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다. 불법 시설을 숨기거나 철거에 불응하면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김 본부장은 영동군 관계자로부터 물한계곡 일대 불법 상행위 시설 정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살폈다.

물한계곡은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충북의 대표 계곡 중 하나다. 앞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 시설물이 다수 확인돼 행안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이 무단으로 설치한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김 본부장은 "정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되,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음식점, 펜션, 민박, 캠핑장 등에서 무단 설치한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을 찾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