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시스템 12시간 만에 정상화…신고·납부 기한 7일까지 연장(종합2보)
행안부 "오후 8시50분 서비스 재개…예정 못 지켜 송구"
행정체제 개편 반영 과정서 서비스 지연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으로 오류가 생겼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이 1일 오후 8시 50분 경 정상화됐다. 당초 오전 9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약 12시간 늦게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서비스 재개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해 안내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방세시스템 재개 지연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7월 3일에서 7월 7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됐으나 당초 예정했던 오전 9시 서비스 재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장된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세 납부 기능은 이날 오후 12시께 먼저 정상화됐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위택스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었다.
다만 장애 여파로 전국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와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과 각종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종일 차질을 빚었다.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납부가 원활하지 않아 지방정부에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통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수기 신고·접수를 안내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지방세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표준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주소와 기관 코드를 새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계 시스템 간 데이터 처리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면서 서비스 재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환은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495종의 행정데이터 약 1600억 건을 새 코드 체계로 바꾸는 작업이다.
주소와 기관 정보가 변경되면서 표준지방세시스템뿐 아니라 연계된 시스템에서도 관련 정보를 동시에 반영해야 했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처리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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