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시스템 오류 계속…신고·납부 기한 7일까지 연장
지방세시스템 재개 지연에 납세자 불이익 방지
납부 기능은 정상화…취득세 등 일부 세목은 수기 접수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em>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시스템 재개가 지연됨에 따라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됐으나 현재까지 시스템 재개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사전 연장했지만, 이번 시스템 재개 지연으로 납세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사항을 표준지방세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주소와 기관 코드를 새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계 시스템 간 데이터 처리에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면서 서비스 재개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환은 국가기관 정보시스템 495종의 행정데이터 약 1600억 건을 새 코드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주소와 기관 정보가 변경되면서 표준지방세시스템뿐 아니라 연계된 시스템에서도 관련 정보를 동시에 반영해야 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번 여파로 전국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와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과 각종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서비스도 종일 차질을 빚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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