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워크숍…'풀뿌리 민주주의' 안착 지원

2~3일 강원 홍천서 중앙-지방 정책 방향 공유
참고조례 개정 안내·우수사례 발표·현장 애로 청취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선다.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2일부터 3일까지 1박2일 동안 강원 홍천군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 공동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뒤 그동안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운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일반법 체계에 들어오면서 제도 안착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첫날에는 주민자치회 제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공유하는 정책 설명을 진행한다.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주민자치회의 발전 방향도 논의한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와 실무 이해 교육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전부 개정된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의 주요 내용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가 지난달 배포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문턱 완화, 외국인 주민 참여 허용, 주민총회 의결권 확대 등이 담겼다. 기존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요건도 삭제됐다.

둘째 날에는 경기 군포시와 경남 창원시 봉림동의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군포시는 주민자치위원 대상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주민자치 정책공유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연계 사례를 소개한다.

창원시 봉림동은 민·관·학 협력을 통한 마을 교과서 제작, 마을 기자단 운영, 마을 신문 발행 등 주민 간 소통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발표한다.

행안부는 참석자 질의응답과 건의 사항 청취를 통해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향후 제도 개선 과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현장의 소중한 경험과 우수한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주민자치회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